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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의 이동을 돕는다!

by 행복한나무의자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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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의 이동을 돕는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과 7월에 진행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세부터 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대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최대 20만원, 하반기에는 최대 30만원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미만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지원 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되며,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신청 절차는 신규회원인 경우 회원가입부터 시작하여 교통카드 등록과 지역화폐 등록, 그리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후 거주지 인증과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거주지 인증을 위한 인증서(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교통카드(교통비 이용 내역 확인), 그리고 지역화폐(지원금 지급)입니다.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해당 지역의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화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사용액의 100%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재원 한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만 13세 미만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포털 사이트의 MY HOME에서 완료 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사업목적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신청자격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지원주기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지원방법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급기준

2021.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지원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사전 준비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
    •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됨
    • 후불(신용, 체크)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2020. 4월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예정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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