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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과 만기이자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7월 14일까지 재예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가 복원됩니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과 함께,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하여 7.1.(토) ~ 7.6.(목)까지는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과 만기이자 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월 14일까지 신청하면 최초 가입 시 조건과 같은 요건으로 계좌가 복원됩니다.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셔서 재예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대상계좌: 2023.7.1.(토).0시부터 2023.7.6.(목). 24시까지 중도해지 저축성 (거치식, 적립식) 상품
- 신청기간: 중도 해지 이후 2023.7.14.(금)까지
- 신청방법: 중도 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
- 처리방법: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 접수 후 계좌 개설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
- 적용요건: 최초 계좌와 동일한 요건(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으로 적용
[재예치 기간] 2023년 7월 1일 ~ 7월 6일 | [신청 기간] 2023년 7월 1일 ~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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